보건복지부가 조만간 가톨릭대 성모병원에 대해 100억원을 상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성모병원도 국내 최대 로펌에 사건을 위임해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상초유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복지부와 대형 로펌간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29일 “우리 병원이 28억여원을 부당허위청구했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면서 “아직 복지부로부터 과징금 처분 예고 통지를 받지 못했지만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보건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28억 3천만원을 허위·부당청구한 것으로 잠정 확정했으며, 이달 중 과징금 처분 통지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실사결과 환자로부터 선택진료의사를 포괄 위임받거나, 임의비급여 징수, 진료수가에 포함된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 별도 징수 등의 탈법 사례 드러났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성모병원은 부당금액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부당금액의 최고 5배인 14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게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성모병원은 복지부 발표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심평원이 무원칙적인 심사기준과 잣대로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이러한 무원칙한 보험제도의 허술함을 해결하지 않은 채 성모병원을 희생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법적 대응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은 이달중 복지부가 과징금 처분을 예고하면, 이를 검토해 이의신청에 들어가고,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곧바로 과징금 처분 무효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엄청난 소송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부당허위청구하지 않았다는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면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를 갖춘 대형 로펌에 소송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성모병원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키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