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예방적 항생제 적정성 평가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세부계획 변경내용을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일단 평가대상기관이 기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중 분기별 평가대상 수술건수가 '2~30건 이상'인 곳에서 '10건 이상' 발생기관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평가대상 제외기준으로 분류됐던 수술과 동시에 다른 수술을 시행한 경우, 동일 입원기간 내 2회 이상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서 일부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시 수술 중 동일 피부절개하에 동일 시야에서 시행된 수술인거나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된 경우, 2회 이상 수술 중 양측 관절지환술 등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심평원은 "2~30건 이상 적용시 많은 기관이 제외되므로 최소 시술 건수를 축소했다"면서 "아울로 평가대상 건수를 적정하게 확보하기 위해 동일 시야 및 일련의 수술을 평가에 포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조사건수와 관련해서도 평가대상 수술별로 목표 표본수를 50건으로 하되, 청구자료에 기초해 50건 미만은 전수조사하고, 50건 이상 기관은 표본추출을 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당초 조사건수는 청구자료를 기초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수술별로 일정 건수 이상인 기관은 표본을 추출하는 것으로 정해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