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포로 사실상 제주지역 의료시장이 무한경쟁체제에 들어가면서 해외 영리의료기관들의 제주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환자 유출 등 현지 병의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제주대병원 등은 환자수요가 다르며 특히 의료관광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체적으로 제정한 의료법이 운영되며 의료기관설립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출자총액 한계 적용에 대한 예외 조항도 명시된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국내 의료법인이라도 외국법인이 병원 지분의 50%이상만 투자하면 외국자본으로 분류돼 영리의료법인의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해외의료법인 뿐 아니라 국내 의료법인들의 진출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이번 특별법으로 인한 의료시장 개방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과열경쟁이 일어서는 안되겠지만 건전한 경쟁으로 의료품질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외국 환자와 관광객들이 늘어난다면 제주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영리의료법인의 진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시장 개방으로 외국 영리의료기관 및 국내 의료기관들이 제주도에 상륙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가뜩이나 수도권으로의 환자 유출로 도내 의료기관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영리의료법인들까지 진출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내 병의원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인 것.
이에 따라 현지 병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제주대병원 등은 오히려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진출이 확정단계에 있는 PIM 등 해외의료기관은 특화센터를 중심으로하는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이들 의료기관의 목적은 좋은 장비와 특화된 의료진을 이용해 많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들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결국 제주대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과 해외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군은 원래 별개의 것이라는 의미"라며 "오히려 이들 병원들이 해외의 의료관광 수요자들을 유치해주면 제주대병원이 득을 볼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현재 제주대병원은 도내 상당수 암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상황에서 암센터 등 특화병원이 제주도에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감을 표했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도내에 병원 설립을 고려중인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암센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도 대다수 도내 암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특화된 암센터가 대단위로 설립되는 것은 걱정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현재 제주대병원도 신관공사를 마무리 짓는 등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꾸준히 노력을 지속하다보면 수도권 대형병원은 물론 해외의료기관들과도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