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이전이나 의료인 변동 등 인력과 시설에 대한 변경사항 미신고시 시정명령부터 과태료까지 부과돼 의료인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병원협회는 7일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력 및 시설, 장비 등의 변경사항이 포함된 의료법 등 ‘요양기관이 알아야 할 의료자원 관련 법령’을 공지했다.
먼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 준수사항인 △종별 시설기준·규격, 안전관리시설기준, 고가장비설치 운영기준, 종별 의료인 정원기준 등 준수의무 △·장소이전, 관리의사, 진료과목증가 및 의료인수 변동, 입원실 등 주요시설변경 시군구신고 등 위반시 시정명령이나 의료기관 폐쇄명령 및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된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과 관련, 장비 등록과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 정기검사 및 품질검사 미이행시 허가취소와 3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여된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신고내용과 다른 변조·개조금지, 임상시험승인 없는 임상시험 금지, 식약청에 의료기 부작용 보고 등 위반시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법에 근거한 방사선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사용 규정인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 및 허가내용 변경시 과기부장관허가 △시설·인력등 검사 △과기부장관이 정한 기술기준 준수의무 등 미이행시 사용금지나 1000만원~5000만원의 벌금과 과징금이 징수된다.
끝으로 요양급여기준을 명시한 건강보험법에 포함된 적정인력·시설 및 장비유지 그리고 급여 보고·서류제출명령 등을 위반시 심사조정 대상이나 1년이내 업무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