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업체와 유착, 사업지연 및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 검토를 통해 사업자 선정과정에 보험공단 직원들이 유관 업체와 상당부분 유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7일 밝혔다.
노 의원은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구성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최종 사업자로 결정된 O업체 인사들을 상당수 평가위원으로 참여시켰다는 것. 아울러 사업 주관사로 선정된 O업체의 이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경희대 C교수의 추천만으로 외부 평가위원을 구성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어 노 의원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단이 특정업체 봐주기식 행태를 보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공단 상임이사가 전례없이 내부평가위원으로 참여했는가 하면, 사업부서에서 협상계약방식을 제시했으나 계약부서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해 최종 채택하는 등 의혹의 단초들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들이 결국 사업지연 및 예산낭비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최초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던 B업체가 중간점검결과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이 파기됐고, 재입찰과정에서 의혹의 중심에 있던 O업체가 선정돼 사업을 마무리지었다는 것.
노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공단이 기시공시설에 대한 지급금 4억2천만원, 중간점검 및 변호사 자문비, 계약파기된 업체 소송비용 등 약 10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단 "사실과 다르다" 해명
이에 대해 공단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먼저 최종 사업자로 결정된 O업체의 인사들이 상당수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는데 대해 "평가위원은 총 9인으로, 이중 2명이 6~7년전 O업체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었으나 현재는 무관하며, C교수 또한 O업체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약부서에서 입찰방식을 변경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사업의 성격 등을 판단해 사업자선정 바익을 결정하는 것이며, 예산절감효과 및 업체가 불공정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업체변경으로 1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계약법에 의거 기성분에 대해 지급된 시설 부분은 현 사업에 활용하므로 예산낭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