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요양급여비용 심사관련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접수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약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던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 처분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인터넷 접수를 16일부터 전 요양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의신청을 서면으로만 청구해야 했던 요양기관들의 행정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평원은 "그간 급여비 이의신청은 서면으로만 청구할 수 있어, 요양기관들의 불편이 많았다"면서 "이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용량 증설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와 더불어 그간 서면으로 통보해왔던 이의신청 결정서도 웹메일로 통보할 계획.
심평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웹메일 통보를 신청한 기관들에 한해, 이의신청 결정서 및 정산심사내역서도 인터넷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요양기관의 행정처리 시간과 비용절감 뿐 아니라 요양기관과 심평원간 정보교활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이의신청을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로그인 한 후 '요양기관→HIRA Plus WEB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의신청 도는 재심사조정청구를 선택하면 간단하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결정신청서 통보는 홈페이지 마이페이지→통보메일수신변경 메뉴에서 이의신청 결정서를 선택하면 바로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