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와 관련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열린우리당 장복심(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서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확인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수진자 본인확인제도 의무화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
앞서 장복심 의원은 지난달 초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해 수진자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