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폐쇄병동의 일반실 간호차등제 적용방침에 병원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21일 "복지부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정안에 일반병상과 폐쇄병동을 동일시하는 항목이 포함돼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해당병원의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항목 중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을 삭제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병협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관련 회의에서 폐쇄병동 삭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 바 없다"며 "폐쇄병동을 일반병상과 동일시한다면 간호사가 환자의 위해 방지 등 정신과 병동의 특수성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폐쇄병동은 환자 13명 당 간호사 1명으로 되어 있어 개정된 간호등급에는 최하등급인 7등급에 해당된다.
복지부 보험급여팀 관계자는 "폐쇄병동 삭제에 대해 병협과 논의를 가졌고 다만, 적용시실이 촉박하다는 입장을 보여 10월 적용을 유예하고 내년 1월 적용을 알린바 있다"고 언급하고 "지금까지 폐쇄병동을 간과하고 일반병동에 동일한 수가로 무리하게 지출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병협 관계자는 "폐쇄병동에는 간호사 뿐 아니라 정신보건임상심리사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을 간호등급에 포함할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며 "간호차등제로 폐쇄병동 간호사 수를 늘려야 한다면 가뜩이나 힘든 종합병원의 경영적 문제가 더욱 압박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오는 23일까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폐쇄병동과 일반병동의 병상수와 간호등급, 의료진 구성 등 운영현황과 폐쇄병동의 수가운영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복지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