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시간대 진료를 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응급실에 준하는 직접조제를 허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사협회는 응급실의 경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환자의 증상악화를 막기 위해 당일 복용분에 대해 직접조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심야시간대 진료를 보는 의원급에도 동등한 수준의 분업예외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키로 했다.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환자부담이 큰 응급실 이용보다 밤늦은 시간 진료를 보는 의원급 기관을 활용할 경우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응급실만 직접조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을 연 약국을 찾기 어렵다는 점과 신속한 치료 등이 고려돼 심야시간 응급실의 분업예외가 인정되는 만큼 동일선상에서 심야시간 의원에도 직접조제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어 심야시간 의원을 방문하는 환자의 경우 응급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응급실을 가기보다 가까운 의원을 찾는 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번약국과 24시간 약국 활성화에 대해서도 환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약업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심야시간 의원급 의료기관 직접조제의 경우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