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서울대병원(원장 박용현)이 무료간병인 소개소 폐지에 항의하며 농성중인 간병인들을 상대로 낸 병원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기각한 판결을 냈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대병원은 간병인들에게 병원근처 1km 주변을 포함한 병원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유료 간병인 소개소가 오히려 소개 수수료 지급 등으로 간병인 환자측에 웃돈 등을 요구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시위사건이 발생한 점은 병원의 책임이 적지 않고, 간병인 문제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병원 직원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진료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도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반경 1km접근 금지 요구는 이동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다"며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이며 간병인과 노동조합의 선전물이 명예훼손을 했더라도 그 내용이 공익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10명의 간병인에 대한 병원 건물 내 출입금지와 선전활동을 금하는 일부 가처분 신청은 승인했다.
서울대병원 제자리찾기를 위한 공대위는 법원의 일부 승인 판결에 따라 간병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서울대병원 내 농성을 시민사회 단체가 진행하고 간병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공대위는 서울대병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초호화검진센터를 설립하고 교수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등 돈벌이에 치중하는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고 환자, 보호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대위는 간병인 문제가 사회적 책임 확보가 이루어지고 공공병원으로서 서울대병원이 제자리를 찾을때까지 간병인의 장외 투쟁 및 시민대상 홍보 등의 활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