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부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실시가 공식화된 가운데, 의학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회는 27일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고 국민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하더라도 일정부분 허용된 범위에서 오리지널 약과 비슷하다는 개념으로 학계는 받아드리고 있다"면서 "환자의 질병상태를 고려치 않은 성분명 처방으로 인해 복제약 사이에 무차별적으로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경우 치명적 약화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학회는 특히 데이터 조작 등으로 국내 생동성 시험 관리체계는 이미 부실 투성이로 판명되었고 생동성 시험 자체가 국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유보를 요구했다.
의학회는 이어 정부가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의학회는 북한 적십자회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학문적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더더욱 안되는 일"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