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인공뼈 등 치료재료 67품목의 급여 상한액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최근 개정고시했다.
고시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급여 실설품목은 67품목, 비급여 신설은 8품목이며 산정불가 품목은 7품목 등이다. 이외 사용목적 변경 등 총 42품목은 내용이 변경됐으며 1품목은 비급여에서 삭제됐다.
신설 주요품목은 제노스와 메드로로닉코리아의 인공뼈 10품목과 베리안의 편측 외고정장치 3품목, 혼합형 외고정장치와 선택사용재료 등이 등재됐다.
이외 성원메디칼의 슬관절치환용 FEMORAL COMPONENT 등과 성지엔터프라이즈와 세종기업의 복강경 투관침 등이 새로 급여신설됐다.
비급여 신설품목은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실리콘 인조유방(로뎀메딕)과 케스트처치용 보호대, 흡인용 카데타 등이 포함됐다.
급여 삭제품목은 비급여품목인 주입-배액용 기구인 CONTOURED URINE BAG이다. 맥진양행의 상당품목은 또 콜로플라스트 홍콩리미티드로 수입 판매업소명이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