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올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중점관리법안'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중점관리법안의 심의·처리를 위해 대국회 설득작업 등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개정안 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제처(처장 남기명)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07년 정기국회를 대비한 '입법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각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정부제출 법안은 8월 이후 제출예정법안 191건을 포함해 총 424건으로, 이 가운데 의료법 등 53개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중점관리대상'으로 꼽혔다.
복지위 소관 '중점관리법안'..의료법, 혈액관리법 등 총 4건
53개 중점관리법안 가운데 보건복지위 소관법안은 올 상반기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혈액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추후 제출 예정인 인간복제 금지 및 이종간 핵이식 금지법 등 총 4건이다.
각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의 질병 및 진료방법 설명의무 부과, 환자기록의 정보보호 강화,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렁 근거 마련, 의료기관 명칭표시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혈액관리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수혈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법제처 "참여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법안 통과 총력"
정부는 중점관리법안을 비롯하여 정기국회 처리대상 법안이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
특히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계류 원인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대국회 설득노력을 계속하고,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안은 소관 상임위·법사위 접촉을 통하여 조속히 심의·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이번 정기국회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라면서 "그동안 역점 추진해온 민생·개혁정책의 제도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기국회 회기 만료시까지 법안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입법이 지연되는 법안은 법리적 쟁점 해소 등을 통해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