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측만증수술' 등 관련심사지침 35항목이 복지부 고시화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그간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심사지침 35항목에 대해 각 의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 장관에 건의, 이를 고시화했다"고 4일 밝혔다.
새로 고시된 항목은 행위 34항목과 치료재료 1항목.
이 가운데는 △'편평상피암항원검사'는 편평세포자궁암, 편평세포폐암, 식도암, 대세포폐암, 두경부암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한 경우에 인정 △ '화상으로 인한 관절구축 '에 Z-성형술 및 혈관, 건, 근 성형술을 액와, 팔꿈치, 손목 등 서로 다른 관절에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료를 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치료재료인 'osteoset void filler'는 골이식 대체재로서 자신의 골로 둘러 싸여져 있는 골결손(contained defect)에서 자가골 이식이 곤란하거나 자가골만으로 부족한 경우에 인정하고 자신의 골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는 골결손에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고시내용은 8월 30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