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알 권리 신장 및 선택권 보호를 위해 의료 질 평가도구를 보다 다양화, 세분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료기관 중심의 평가틀에서 벗어나 의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도구를 개발, 궁극적으로 환자가 자신이 진료받을 의사를 직접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4일 '환자선택권강화 및 의료정보'라는 제하의 발표문을 통해 "현재의 의료기관 평가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의료 질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도구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 그는 "앞으로는 의료기관은 물론이고 개개의사별 평가기준도 만들어, 병의원 뿐만 아니라 각 전문의에 대한 선택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개인별 평가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암·심장 등 질병별 임상수준과 순위를 평가하고 의사별 수술건수, 의료사고율 등도 공표해 환자로 하여금 자신에 맞는 의사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의무 강화...약국 조제전 발행 의무화"
이와 더불어 신 변호사는 의료기관의 설명의무 또한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모병원의 백혈병환자사건에서 보듯 (설명의무의 범위를) 보험급여와 비급여, 비급여의 상세내역, 선택진료 등 치료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이외에 행정적인 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명의무위반책임과 관련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해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환자의 선택권 보호라는 맥락에서 병의원의 처방전과 같이 약국도 조제전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신 변호사는 "의약분업으로 의사의 처방전은 공개되고 있지만 약사의 조제전 발행은 의무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약이 조제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으므로, 약사법을 개정해 조제전 발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