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곪아있는 임의비급여 문제에 제도개선과 법 대응의 양수전략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병원협회는 4일 서울대병원 등 ‘빅 5’ 대학병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의비급여 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시킨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의 회의 주재로 서울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기획조정실장과 보험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병원들은 현재까지 진행된 의협, 병협 및 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TF팀의 경과보고를 받고 임의비급여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제도개선에 합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관료중심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우려감을 표시하고 임의비급여 해결을 위해서는 의학적 타당성을 견지한 의료계 추천 전문가가 최소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특히 최근 소아과 의사에 의해 제기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환자가 임의비급여에 대해 동의했다면 의료기관이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재판관의 보충의견에 주목하면서 성모병원 사태 등 대학병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참석자는 “복지부가 헌재의 보충의견은 소수의견으로 평가절하 하고 있으나 임의비급여 문제를 바로보기 위해선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에는 정부도 뜻을 같이하고 있어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재정적 소요 등 큰 틀에 대한 검토 후 문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병협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임의비급여로 파생된 병원들의 고충과 문제점을 전달해 의사와 환자간 불신에 공감대를 이끌어낸 상태로 상당수 의원들로부터 불합리한 급여기준에 따른 사례를 요청받고 있어 올해 국감에서 임의비급여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은 “현재 TF팀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만큼 임의비급여 문제를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전제하고 “의학적 타당성을 근거로 문제가 된다면 제도개선과 병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개선안 도출에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형병원들은 복지부 TF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병협 차원의 내부 TF팀을 별도로 구성해 임의비급여의 반박논리와 더불어 성모병원 사태로 동일한 병원들의 사례수집을 통한 법적 대응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임의비급여 문제에 병원계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차후 세부논의를 거쳐 복지부에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 건의안에는 불합리한 심사기준과 식약청의 약제 허가사항 등이 포함돼 복지부 TF팀의 해결방안 마련에 무게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