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사고법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전격 상정키로 해, 그 처리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 정기국회 첫 전체회의를 11일 개최키로 하고, 이날 상정·처리할 법안 목록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무더기 상정될 예정으로, 상정예정 법안 가운데는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도 포함되어 있다.
법안소위 대안으로 마련된 의료사고법은 이기우, 안명옥 의원 입법안과 박재완 의원의 청원안을 병합한 것으로 △입증책임 전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채택 △경과실에 한해 형사처벌 특례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 법안처리 찬성기류 우세...대국회 설득작업 성과 관건
일단 현재 국회내 기류는 법안의 통과쪽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여론과 국민감정을 고려할 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는 찬성론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것.
국회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법안처리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현재로서는 법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회의 상정시 이의없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의협과 병협이 국회를 상대로 다각도의 설득작업을 벌였다는 점에서 극적인 '우군'의 출현도 기대해 볼 만 하다.
특히 소위 대안채택 과정에서 의견개진 기회를 갖지 못했던 안명옥 의원이 전체회의에서 이견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결과를 속단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의 의결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