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이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달콤한 독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켜 의사와 환자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변형규)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의지를 천명했다.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생각은 국민건강 증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해마다 증가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절대 아니다"며 "정작 구제해야할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소송만을 야기해 국민들에게 의료비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번 법안이 법리적으로 큰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합리적으로 분배돼야할 입증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대전협 변형규 회장은 "입증의 책임이 합리적으로 분배되야 한다는 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에도 명시돼 있는 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과실의 책임이 명확해지기도 전에 의료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물론 최근 의료사고 소송에서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묻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지만 일부 재판의 경향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다양한 의료상황을 입증여부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인들과 국민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어진료 또는 소극적인 진료가 만연화될 것이라는 설명.
대전협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인들은 어쩔 수 없이 방어진료로 자신을 보호할 수 밖에 없다"며 "또한 위급환자나 난치환자의 진료를 다른 의원이나 병원으로 떠넘기는 현상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한탄했다.
대전협은 또한 이번 법안으로 인해 분쟁의 위험이 많은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외과 계열의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대전협은 "판례상의 문제와 수가의 문제로 인해 기피과로 불리는 과목을 전공할 의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머지않아 이 과목들의 진료를 받기위해서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당장의 인기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원칙을 견지하며 입법활동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법안은 법리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체 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해 거시적으로 판단한 뒤 다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전협은 "대전협은 이번 법안의 저지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 젊은 의사의 양심을 걸고 국민건강의 수호자로서 끝까지 결사반대하겠다"고 결사반대의 의지를 천명했다.#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