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2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admedical.org)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서만 의료광고 심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개설로 의료광고 신청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의료광고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신청 방법을 위원회 홈페이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지난 4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된 이후 시스템 미비는 물론 일시적으로 의료광고 심의 신청이 폭주하여 의료광고를 심의가 지연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가 개설된 만큼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형일 위원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모든 신청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주길 바라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을 통한 의료광고 심의 신청 절차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의 심의시스템 하단 '온라인시스템 이용가이드'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