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에 이어 침구학회도 IMS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침구학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IMS는 결국 허울 좋은 이름일 뿐 사실은 하급 침술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며 "가열차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에 대해서는 복지부 관계자가 당초 불법침술이라고 지적한 것을 학력을 갖추지 못해 잘못 단속했다는 이유로 신뢰하지 않는 것은 졸솔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한의협 측의 의견서는 검토하지 않는 등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과 함께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회는 "국민보건을 위해 결연한 각오로 침술을 호시탐탐 노리는 무리로부터 침구학을 사수하겠다"며 ▲재판부는 국민보건을 위협하고 있음을 각성할 것 ▲항소심 재판 결과 즉각 폐기 ▲침사용행위는 침술만으로 규정하고 한의사의 고유영역임을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