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남북 의료협력을 위해 협의체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남북 보건의료분야 협력의 의의'와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세부추진방안'을 주제 가진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남북간에 급증하는 인적, 물적, 경제적인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한민족 전체의 건강수준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 남북 보건의료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현재까지의 남북 보건의료협력은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민간단체와 WHO, 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해 추진되어 왔으며 필수 의약품, 병원 현대화 등 북측의 시급한 사안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남북 상호간 이해증진과 신뢰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간 민간단체의 개별사업 위주의 지원방식을 벗어나 보다 효과적·효율적인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협력사업 진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남북간 협의체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 및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복지부내 ‘남북보건의료협력팀’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어 기금운용체계 개편의 독립성, 전문성 제고 방안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각계의 다양한 반응이 있다고 소개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설명했다.
변 장관은 먼저 기금운용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견제시와 함께 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선관주의 의무, 신중투자자 원칙, 비밀누설 금지 등의 의무를 명문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사의 상근감사 및 준법감시인에 의한 내부통제,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 다층적 관리·감독체계 구축함으로써 연금재정의 최종책임자로서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로부터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위 위원 및 공사 임·직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문화하고, 기금운용위가 승인한 공사의 예산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가 변경할 수 없도록 법규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기금의 수입·지출·여유자금 규모를 심의·의결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가입자 대표가 절반이 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