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병원장 박상규) 진단검사의학과 김성률 교수(진료부원장)가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로 선정됐다.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이 의료, 건축, 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소송절차에 참여해 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 또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전문심리위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역할 수행 방법으로는 소송절차에 있어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설명 및 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써 법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올해 8월 14일부터 시행됐으며, 전문심리위원은 민사·가사·행정·특허 등의 소송절차에 심급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사건 종류에도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