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가 의료기관으로 한정된 시설 보호규정을 약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4일 "약국의 재산을 보호하고 약품을 안전하게 투여하기 위해 약국기설 및 약품보호와 관련된 의료법 법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이번 정책은 여성 약사 증가에 따른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약국시설 보호 관련 법이 부재하다는 회원들의 지적에 따른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라는 것.
실제로 2006년 현재, 약사 면허자는 남자 2만222명, 여자 3만6011명 등으로 여성이 남성을 추월한 상태이며 개국 약사수도 남성 9802명, 여성 9784명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약사회는 "여약사들만 근무하는 곳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범죄는 의약품 갈취와 기물 파손 등으로 약국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일례로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대구와 제주지역 약국에서의 노숙자와 영업사원 난동사태를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통한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술등에대한보호'에 약국을 추가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규정에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약품 그밖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검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시설보호 범위를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위해 약국 피해사례 수집과 유사법률 사례 등 국회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약국보호 차원의 법 개정인 만큼 의사단체 등 의료인 단체의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