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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료장비 사용후 비용청구 말아야"

심평원 "치료목적이면 식약청에 등록해야" 주의당부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10-08 07:35:55
일부 의료기관에서 식약청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얻지 않은 장비를 척추치료에 사용하고, 환자에게 임의로 비용을 청구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최근 서울시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H치료기'를 사용한 후 임의비급여 처리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H장비는 운동처방장비로 업체측은 이 장비가 근재교육(Muscle Reeducation)을 통해 척추측만증을 물론 척추후만증, 신경계 재활치료 등에 효과적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일부 한방병원과 재활, 척추질환 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학회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홍보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과 요양급여 기준에는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의료기기로 등록해야 하며, 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식약청의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의료장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을 산정해 환자에게 청구하면 안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 장비를 가지고 환자에게 임의비급여 처리한 사례뿐 아니라 급여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 장비는 식약청에 신고되거나 허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체측은 의료장비가 아닌 의료기기가 아닌 운동장비로 수입한 것이며 의료기관이 아닌 운동센터 등을 별도로 개설해 사용할 경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심평원측은 치료목적인 경우 식약청 신고가 필요하며 특히 의사의 처방을 통해 비용이 청구된다면 편법에 불과하다며 일선 의료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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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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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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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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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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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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