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1일 제14차 상임이사회에서 성분명 처방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대처할 실행력 있는 투쟁체로 의협 회장을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의권회복중앙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의권회복중앙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의료법, 의료분쟁조정법, 성분명 처방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의협 집행부가 의료현안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새로운 투쟁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에 대해 적극 지지했다.
이와 맞물려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당초 목적인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입법저지라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새로운 의료현안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총괄적인 투쟁조직으로 한계가 있어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임시대의원회총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적으로 해체됐다.
의권회복중앙위원회는 의협 정관 제39조 제2항에 의거한 특별위원회로 구성되며, 의협 상임이사회 및 각 위원이 제출한 의료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추진과 투쟁전략 수립 및 투쟁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업무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의권회복중앙위원회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화 중앙위원회를 지원할 운영위원회를 산하에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는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와 의료현안TFT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했으며, 필요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위원회는 각종 의료현안의 투쟁방향을 설정하고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투쟁대책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고 운영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정책제안 및 대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다.
▲ 중앙위원회
위원장 의협회장
부위원장 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위원 상근부회장/시도의사회장/교수협의회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회장/중소병원협의회장/(현)의료법비상대책위원장/전국의과대학생연합회장(업저버)
▲ 운영위원회
위원장 미정
부위원장 총무이사
위원 기획이사/법제이사/보험이사/의무이사/공보이사/정책이사/(현)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현)의료현안TFT 위원
▲ 고문 명예회장/대의원의장/의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