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병용연령금기 법제화 정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
의협, 병협, 약사회는 12일 열린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병용금기약제의 무분별한 사용은 자제되어야 하지만 의사가 환자치료를 위해 주의해 사용하는 경우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법안으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자율적인 점검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사용평가는 이를 처방한 의사에 대해 홍보하고 권고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지,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거나 재정절감을 위한 삭감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박 이사는 "약사법상 사용금지 의무화 조항을 제정해 이를 처방한 의사를 전부 범법자로 취급하는 시도는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방어진료, 획일적 진료 행태를 양상해 결국 환자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병형 정영호 보험이사도 "한마디로 얻는 것보다 잃게 될 리스크가 휠씬 큰 제도"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영호 이사는 "처방점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전산망 수준의 전산체계를 구축하지 않고서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강제화가 아닌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충분한 시범사업을 거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도 "합리적 판단하의 사용까지 일괄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제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신 이사는 "현재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예방하는 기능이 잘 이뤄지고 있지 전문가들이 스스로 자문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약사 모두 주의수준이 지금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약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법안정비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복지부는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예방,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관리방안의 하나로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과 조제를 법으로 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는 법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