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염병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계약 체결과 해지, 수가산정 및 비용상환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예방접종수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예방접종 비용상환에 관한 세부 절차를 정했다.
먼저 위탁계약 체결과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계약을 체결하고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위탁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위탁 의료기관이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예방접종 수가를 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수가조정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공무원 1인, 의료단체가 추천한 자 3인, 관련 학계에서 추천한 자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각각 추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관련 전문가 2인,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렇게 구성된 수가조정위원회는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수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예방접종수가 산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예방접종 비용 상환과 관련,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고 심사 기준을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