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약분업 실패론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분업이후 국민 의약서비스 수준이 향상됐으며, 이와 함께 시행된 차등수가제 등으로 6년여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주장.
또 최근 항생제, 주사제 처방건 비율이 줄어드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는 등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의약분업으로 국민에 대한 의약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분업이후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의 2중 점검 및 복약지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간 1억 7천만건에 달하던 약국의 임의조제가 근절되고, 처방전 공개로 환자의 알권리가 확대됐다는 것.
복지부는 또 "항생제, 주사제 처방건 비율이 감소하는 등 의약분업은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의약분업과 함께 시행된 각종 제도의 효과로 2001년~2006년까지 총 3조5561억원의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진찰료·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시행 △야간가산율 적용시간 조정 △원외처방전료 삭제 등으로 지난 6년간 적게는 3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9천억원에 이르는 재정이 절감됐다는 것.
복지부는 먼저 진찰료와 원외처방료 통합으로 인한 재정절감액이 총 1조9244억원(의료기관 9873억원, 약국 93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통합 진찰료 산정으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2000년 660억원에서 지난해 5895억원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의사, 약사 1인당 1일 진료 및 조제건수에 따라 진찰료와 조제료를 차감지급하도록 하는 차등수가제 도입으로는 지난 6년간 총 4490억원(의료기관 3983억원, 약국 552억원)의 재정을 줄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야간가산율 적용시간 조정으로는 3034억원(의료기관 2039억원, 약국 995억원), 원외처방전료 삭제로는 총 8793억원(의료기관 6251억원, 약국 2542억원)이 각각 절감된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이 밖에 2001년 11월, 2002년 1월, 2002년 4월 3단계에 걸쳐 진행된 일반의약품(1410품목) 비급여 전환으로 2003년 건강보험 재정 1660억원이 절감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방안'으로 일반의약품 복합제 742품목을 비급여로 전환, 올 한해 동안 166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