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교육부 주최로 열린 약대 학제개편 토론회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회부된 변영우 변영우 전 의협 부회장과 권용진 전 사회참여이사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변·권 전 의협 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2005년 6월와 7월 두차례에 걸쳐 개최한 공청회를 의협이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했다며 당시 공청회장에서 회원들을 지휘한 변 부회장과 권 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