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들이 조교수 제도를 이용해 환자에게 과도하게 선택진료비를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려면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이거나 대학병원, 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 자격이 되어야 하는데, 병원들이 조교수 자격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은 2007년 7월 현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지 10년 미만임에도 조교수 자격을 가지고 선택진료를 하는 의사의 비율이 전체 선택진료의사의 56%에 달했다.
국립인 강원대병원은 46.5%였고, 건양대병원은 36%,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은 30%, 경상대병원은 31% 등으로 높았다. 반면 강남성모병원은 5.8%, 고신대복음병원은 8.8%, 동산의료원은 9.5%로 낮았다.
김 의원은 "선택진료의사는 풍부한 임상경력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조교수 이상인 자에게도 자격을 부여해 선택진료 의사 양산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여지를 두고 있다"면서 "10년이 경과하지 않는 조교수의 선택진료 의사 자격 부여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일부 병원들이 선택자격 보유 의사의 80% 범위내에서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위반했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선택진료 자격을 가진 의사 254명 중 247명에게 선택진료를 실시해 비율이 97%에 달했다. 또 연세대 치과병원은 100%, 부산백병원은 87.2%, 충남대병원은 80.7%에 이르렀다.
아울러 30개 대학병원의 181개 진료과목이, 의사 전원이 선택진료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대병원은 25개 과목 중 22개 과목이 전원 선택진료의사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특정 진료과목이 의사 전원이 선택진료 의사로만 배치돼 사실상 환자의 선택권이 없는 선택진료라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진료과목별로 선택진료 의사비율이 일정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학병원의 총 진료비 대비 선택진료비 비율은 매년 증가세에 있는데 이대 동대문병원이 9.5%로 가장 높았고, 서울대병원(8,5%), 동아대병원(9.1%), 충북대병원(8%) 등이 높이 축에 속했다. 반면 제주대병원은 0.3%은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