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변재진 장관이 대학병원들의 선택진료 끼워넣기 등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진료지원과까지 일괄적으로 선택진료를 받도록 강요하는 선택진료 신청서가 불법이 아니냐는 장경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불법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고대안암병원, 을지대병원, 일산공단병원의 선택진료 동의서를 직접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면서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의 동의서는 환자가 자동으로 병리과 등 진료지원과까지도 선택되도록 한다든지, 선택진료 신청서 뒷면에 일부 진료과를 인쇄해놓고 앞면에 환자가 서명하면 뒷면에 인쇄된 진료과목까지 모두 선택진료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자동 선택으로 환자들의 부담을 키우는 모순이 있다. 철저히 지휘감독해달라"고 요청했고 변 장관은 "그러겠다"며 동의했다.
변 장관은 이어 "의료현실에 있어 선택진료의 필요성도 있어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본인 선택없이 부과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