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문제와 관련, 복지부가 제도 자체를 뒤엎을 만한 큰 폭의 개선을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 기본체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움직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다만 "성모병원 사태 이후 전문가들과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만큼 제도자체를 완전히 고치지 않더라고,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형근 의원은 성모병원 사태로 촉발, 전 요양기관을 확산되어가고 있는 임의비급여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대책 및 의지를 따져물었다.
정 의원은 "임의비급여 사태로 인해 성모병원에 1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러나 꼼꼼히 따져보면 이는 환자 입장에서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결코 옳지만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성모병원의 경우, 돈을 더 벌기 위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환자를 살리기 위해 행했던 일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면서 "실제 환자들 사이에서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요구가 많은데, 이 같이 처리한 것은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