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8일 '유형별 수가계약 결렬과 동등계약 실현에 대한 입장'을 내어 "최초의 유형별 수가계약이 건보공단의 무성의한 협상 의지와 재정적자를 수가 인상 억제로서 보전하려는 의도, 그리고 동등계약이 불가능한 현행 수가계약 시스템에 의해 결렬된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그동안 단일수가 계약으로 누적된 의원의 수가 손실과 직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번 유형별 계약에 많은 기대를 걸었으며,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국고지원금 정산제도 신설과 직장가입자 피부양율 감소 등 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하며 그 어느 해보다 적극적으로 수가협상에 임했다"며 "그러나 공단은 협상기간 동안 계속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불합리한 수가 인상률을 절대시하여 협상의 여지를 없앴고, 의원의 수가 인상에 따른 타 유형의 수가 인하와 이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또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재정적자의 원인이 충분한 재원마련 없이 시행된 보장성 강화와 국가의 지원 부족, 그리고 건강보험료 징수 체계의 비효율성에 근거함에도 이를 애써 무시하고 오로지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에도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작년 유형별 계약제 도입을 위한 공단의 노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심케 하고, 원가 차이를 반영한 직역간 수가 불균형 해소라는 유형별 계약의 취지와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한 수가 현실화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아울러 "각 유형의 대표와 공단 이사장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하는 것을 부정하고, 재정운영위원회의 수가 결정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불평등한 현행 수가계약 시스템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을 통한 의료체계의 활성화와 국민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형식적인 수준의 수가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유형별 계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직역간 균형을 통한 수가 현실화와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동등계약제의 실현을 위한 수가계약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