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면허취소' 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구면허취소'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복지부에 대한 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현재의 면허취소 제도는 사실상 1~3년동안의 면허정지에 불과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현행법상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도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각 위반 사유에 대해 최소 1년, 최대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
실제 복지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의·약사 면허취소 및 재교부 현황에 따르면 2000~2006년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의사 65명, 같은 기간 면허를 재교부 받은 사람은 34명으로 집계됐다.
약사의 경우에는 2000~2006년 사이 총 25명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21명이 면허 재교부 받았다.
김 의원은 특히 얼마전 논란을 일으킨 통영 성폭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면허 갱신제도가 없어 한번 면허를 취득하면 별도의 절차없이 종신제로 적용된다. 이러한 의사에게조차 면허를 재교부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의료법 제65(면허취소와 재교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일정한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사실상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면허취소제도 보다, 강력한 영구면허취소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따져물었다.
"복약지도 부실…의료소비자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해야"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약국에 지불되는 복약지도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복약지도 부실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등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김춘진 의원은 "연간 복약지도료로 약국에 지급되는 건강보험재정인 2천억원을 넘어섰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은 미흡하다"면서 2년전 국감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복지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무원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약사들의 자발적인 변화가 어렵다면 결국 의료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을 높이는 수 밖에 없다"면서 "의료소비자들에게 복약지도 부실신고 포상제 등을 운영,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