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외래 다빈도 상병인 피부염에 대해 전산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심평원은 앞서 지난 7월 피부염 청구내역에 대한 전산점검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종전 수기로 심사 점검하던 것을 11월1일 접수분부터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심사지침, 의약품 허가사항 등을 반영해 전산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을 위반한 청구분에 대해서는 삭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심사내역 통보서를 참고해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효능 효과, 용법 용량) △경구 소화제 다종 병용 처방 지양 △처방전 투약일수와 요양일수 비교 등을 통해 정확한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심평원은 당부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34개 상병에 대한 전산점검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올해에는 9월말까지 20개 상병을 추가해 감기, 분만,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심평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외래 다빈도 상병에 대한 전산점검을 올해 77개 상병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