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용제 비쥬다인주(verteporfin 주사제) 등 3품목의 요양급여기준이 신설되며 자가유래연골세포 치료를 위한 콘드론의 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다.
9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복지부가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신설되는 항목 중 비쥬다인주는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주로 전형적이거나 잠재적인 타입의 황반하 맥락막 시생혈관을 가진 환자나 병적 근시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외의 경우 100/100 본인 부담으로 된다.
또한 혈액응고저지제인 아릭스트라주(fondaparinux sodiom)의 경우 고관절 골절수술, 슬관절 및 고관절 대체수술을 받은 환자에서의 정맥혈전 색전증의 예방시에만 인정되고 항악성종양제인 주사용 사이메린(ranimustine)는 교아종의 경우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만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환자에게 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한편 자가유래연골세포에 쓰이는 콘드론의 경우 현재 연골손상의 크기가 2㎠이상 9㎠이하 였으나 2㎠이상 10㎠으로 변경되며 급여대상 상한 연령이 기존 만 45세에서 만 50세로 확대된다.
또한 연골손상의 상태에 대한 기준이 ‘방사선 사진상 관절간격 50% als만 감소 혹은 관절경 소견상 OuterbridgeⅢ(Ⅰ~Ⅱ까지)인 상태로서 인접 연골상태가 건강한 상태’에서 ‘국소적이며 전층의 연골 손상(OuterbridgeⅢ~Ⅳ)으로 손상부위 인접 연골상태가 비교적 건강한 상태(OuterbridgeⅠ~Ⅱ)로서 슬관적 간격이 50%이상 유지되어 있는 경우’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오는 18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