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의료기관에 대해 급여비 지급을 정지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서에서 올해 8월말 현재 병원 132개소, 의원 611개소, 약국 148개소 등 요양기관 891개소에서 26억7천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불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장기체불 기관도 36개소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들 체납기관에 대해 급여비를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8월말 현재 도산으로 요양기관 역할을 할 수 없는 병의원과 약국도 75개에 이르고 이들 기관의 체납액은 5억6241만원에 이른다며 의료기관과 약국이 결코 도산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개월 이상 장기체납 가입자는 반대급부로 보험적용 제한처분을 받는데 장기간 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에는 급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은 보험료 완납 때까지 급여비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도산 가능성에 대해 공단의 정보능력으로 사전 예측이 가능한데도 도산으로 보험료를 체납할 때까지 방관한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