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문희 의원(한나라)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저가약을 처방한 병·의원과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받은 환자에게 일정률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지금까지 대체조제 청구액은 전체 약제비 대비 0.08에 머물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액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3807만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이 제공한 최근 4년간 생동성 인정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현황에 따르면 2004년에는 4만430건에 1783만원, 2005년은 9만1606건에 2804만원, 2006년은 12만2061건에 4055만원, 2007년 상반기에는 7만2321건에 2330만원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정부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저가약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제도를 믿고 따라주는 환자에게도 어느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제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