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실사)를 확대하여 진료비 등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고,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25일 공단 및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대비 현지조사 실시비율은 2002년 1.04%, 2003년 1.03%, 2004년 1.10%, 2005년 1.21%, 2006년 1.13%, 2007년 7월 현재 0.54% 등으로 연평균 1.11%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요양기관 현지조사기관수 대비 부당사실 확인기관수 비율은 76.4%에 달하며, 이로 인한 부당금액도 연평균 107억2100만원에 이른다.
장 의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비율이 연평균 1.11%는 한 요양기관에서 현지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90년에 1번꼴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청구를 스스로 자제하는 경찰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지조사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모든 요양기관이 현지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이고, 기획실사를 더욱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