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상성 모반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레이저 시술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급여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화상성 모반에 대한 심평원의 급여기준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 안정된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급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범위나 안정된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이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이기에 모든 피부과 병·의원에서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로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실제 서울시내 10개 피부과 병·의원에 전화상담한 결과 모두에서 화염성 모반에 대해 무조건 보험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화염성 모반으로 심평원에 급여를 청구한 건수가 7651건이나 되지만 모두 초진 진료비를 청구한 것이고, 실제 레이저 치료 등을 한 후 보험청구한 건수는 불과 10여건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화염성 모반 환자는 국민 1만명당 300명(0.3%) 가량 발생하고 있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10매 환자가 2만여명으로 추산된다면서 하루빨리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고쳐 더 많은 환자들이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