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서비스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답변은 31.8%에 그쳤다.
의료인 1인 명의로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면 의료기관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의료서비스 시장도 활기를 띄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긍정적인 답변의 이유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간한 보건산업백서 '의료기관 네트워크 현황 및 활성화 방안'보고서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네트워크병·의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관련 법률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트워크병·의원이 활성화 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내용은 의료인 1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규정은 의료인의 타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는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각 의료 기관별로 별도의 관리자를 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은 물론 의료서비스 산업 관계자들은 이 같은 규제는 가능한 빨리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규제 완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함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진흥원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경우 의료기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비용 절감 방안 제시 ▲의료기관간 공동사업 노력 촉구 ▲병원의료의 통합적 조정과 지원서비스 공동이용을 위한 다병원체제 개발 권장 등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의 특성을 고려해 상거래상 공정행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원간 공동사업 및 다병원체제 구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