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운영중인 금융우대상품들이 매혈조장 논란에 휩싸였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30일 "적십자사가 매혈조장 논란을 일으켰던 것과 유사한 은행제휴 상품을 아직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는 금전·재산상의 이익이나 대가적 급부가 있는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의 매혈 조장 행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S은행의 '사랑의 약속 예금․적금(현 생명나눔 예금․적금)'을 사회적 인센티브 명목으로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헌혈자에게 기본금리 외에 추가로 0.63%~0.3%까지의 금리우대를 해주는 상품.
앞서 적십자사는 2006년 K은행과 제휴해 '사회공헌자우대금리' 상품(개별 부동산 담보 신규대출자 중 헌혈자 및 등록헌혈자에게 0.1%~0.2%의 대출금리 혜택)을 운영해오다, 인센티브를 노린 등록헌혈자의 급증과 민원, 매혈 조장 논란으로 인해 채 1년도 안돼 중단한 바 있다.
한편, 헌혈자에게 제공되는 문화상품권과 무료라식수술 온라인이벤트 등도 구설수에 올랐다.
금전·재산상의 이익이나 대가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있는 현행 혈액관리법에 위배되는 대가성 급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실상 매혈 조장행위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충환 의원은 "작년 문제가 되었던 금리우대 상품은 이미 중단했으면서도 이와 유사한 다른 금리우대 상품을 여전히 운용하고 있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면서 "아울러 문화상품권 또한 형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부가세법 등 각종 현행 법률에서 유가증권으로 보고 있는 만큼 즉시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단기적인 인센티브 강화식 헌혈유도는 헌혈의 순수한 의미를 퇴색하게 하며 장기적으로 헌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이 헌혈할 때 보다 즐겁고, 자긍심을 갖고 타인에게 권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