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밖에 있지만 현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간병인'을 양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간병인을 '요양보호사'로 제도화하고, 건강보험급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3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열린 고령화사회 간병서비스 개선 공청회에서 이같은 안을 내놨다.
임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간병인의 자격을 요양보호사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 역시 요양보호사로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인력 훈련 프로그램 개발하고 제도적으로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물급여 방식의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임준 교수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를 모두 급여화하면 매년 7천억이 소요된다"면서 "우선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급여 신설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력 기준에 따른 간병 수가의 차등 지급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노동법 적용 등 근로조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임 교수의 제안에 대해 대부분의 관련단체들은 대체적인 찬성 의견을 보였다.
박인수 대한노인병원협의회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은 입원비 본인 부담의 50% 이상을 차지해 경제적 부담을 늘리고 있다"면서 "간병서비스를 요양병원의 급여체계에 포함시키고, 간병인을 요양보호사로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 일당정액 수가제와 함께 간병비 지원도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노동자희망센터 최경숙 소장 역시 "의료기관에서의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에 포괄해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병원은 간병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정부는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이후 노동권 확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현 간호조무사협회 사무총장은 요양병원에는 간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요양병원의 전문 간호인력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제도가 도입된다면 간병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부추기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