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부적격자에 대한 채혈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보건복지위)는 31일 열린 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적십자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형간염 등 과거 병력 등의 이유로 채혈이 보류 또는 배제되어야 할 4명이 채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제는 적십자사가 15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혈액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놓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 강 의원에 따르면 A씨의 경우 1986년 헌혈검사결과 B형간염(HBV) 양성으로 판정된 바 있어, 채혈전 확인과정에서 혈액관리정보시스템서 헌혈유보군으로 공지됐으나 별다른 제재없이 채혈이 이루어졌다.
심지어는 에이즈 양성판결을 받아 헌혈유보군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채혈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B씨의 경우 2006년 말 HIV 양성자로 헌혈일시유보군에 등록됐으나 올 9월 인천혈액원에서 채혈을 받았다.
해당혈액은 사건 이후 모두 폐기됐으며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말성 작성, 직원 재교육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강기정 의원은 "적십자사는 검사결과처리를 자동화시켜 검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수억원의 비용을 투입, 혈액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햇으나 직원들의 자의적 판단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십자사 직원들이 이를 숙지하지 않은 채 헌혈유보군의 피를 채혈한 것은 국민들의 혈액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십자사는 재발장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