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mm 간접촬영 X선장치에 이어 100mm 장치도 건강검진 시장에서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올해 국정감사 답변 자료를 통해 "08년도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시에 100mm 간접촬영 폐지 관련 행정 예고 후 2010년에 완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년간의 행정예고기간에 간접촬영기기 보유기관의 신규 검진기관 진입을 제한하며, 기존 보유기관에 대해서는 직접촬영 권고 및 장비 교체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검진기관의 수용도를 고려해 2년의 행정예고기간에 대해 1년으로 단축할지를 관계기관과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올해 3월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이같은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9.8%가 수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유해성과 저급한 화질을 감안할 때 간접촬영용 X선 장치의 폐기가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