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급여 정책은 환자의 본인부담을 증가시켜 “보험이 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선진국에 비해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공동연구팀(연구책임자 김한중)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 장기발전 모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저급여 체계로, 중증질환이나 고액 진료비에 대한 급여수준이 낮고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범위도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구팀은 “77년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1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한 결과 보험료는 OECD국가보다 낮은 3.94%수준인 반면 본인부담률은 41.3%로 51.5%인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기현상을 낳았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낮은 보험료로는 건강보험 적자로 이어져 적자액을 국고지원이나 건강증진부담금 등의 보험료 이외의 수입으로 충당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급여범위 제한 및 보험수가 통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그 결과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정 소득 이상 가입자들은 민간보험에 가입하거나 국외 진료에 눈을 돌리고 있어 매년 1조원 이상의 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저수가 체계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항목을 개발하거나 수가를 인상하고 약제와 진료재료의 차액을 추구하고 있으며 진료의 양을 증가시켜 수익을 보전하거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낮춰 비용을 절감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심각한 의료행태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연구팀은 “이러한 행위는 비리로 규정되면서 사회적인 비난거리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며 “이와 같은 의료기관 재정수지의 기형상태는 국민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결국 모든 의료기관이 공적보험에 의해 규제되고 획일화된 급여와 수가는 의료의 가격과 질 경쟁 유인을 제한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유인을 저해해 장기적으로 의료발전의 장해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잇달아 경험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나 부담이 커진 점을 감안할 때 적정수준으로의 보험료 인상은 단기간 내에 어려울 것”이라고 어두운 전망은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