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자보 취급 의료기관에서 진료확인서나 소견서 등을 요구하면서 발급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개원가의 원성의 목소리가 높다.
5일 개원가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개원가에서 관행, 또는 협조 등을 운운하며 진단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나 진료확인서에 병명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 원장은 "진단서와 소견서의 경우 2만원, 진료확인서는 4천원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진료확인서에 병명을 넣어달라고 요구한다"면서 "진료확인서에는 병명이 안 들어간다고 말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다 해준다면서 불평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A내과 원장은 "주위에서 보험사에 무료로 떼어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면서 "원칙대로 돈을 받는 것이 의사들 전체를 봐서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험사등에서 진단서 발급비용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진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일반진단서 발급비용과 동일하게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의협은 이같은 사례들이 이어지자 전국 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발급비용 미지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실태가 파악되는 대로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