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의사의 지휘,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약을 조제했다면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간호조무사에게 약을 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문 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씨가 처방을 하면 간호조무사들이 문 씨의 특별한 지시나 감독 없이 약을 조제했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형외과 의사인 문 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입원환자 12명의 치료약을 조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옛 약사법에서는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약사나 한의사가 아닌 의사도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 CBS사회부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