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휠체어, 보청기, 점자정보 단말기 등 장애인에 한정됐던 의료장비 구입비용 소득공제가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 의료기기 구입 비용의 소득공제 대상에 비장애인인 근로자를 추가하고, 대상품목도 인공심폐기·인공신장기·의료용 소독기·호흡보조기·심폐용 혈액여과기 등 의료용구로 지정되는 모든 의료장비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장병, 신장병 등 만성 중증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가정에서 쓸 의료장비를 구입하거나 빌린 비용도 올 연말정산(올 1월1일 사용분부터)때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로부터 ‘가정에서 의료장비 등을 이용해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는 진단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진단서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