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냐?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냐?"
올 한해 정부 정책과 관련 '도덕적 해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미 시행된 의료급여 제도 개선, 경증 질환 정률제 시행 등에 이어, 최근 6세미만 소아환자 입원 본인부담률 조정과 관련해서도 도덕적 해이의 주체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정부는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인정하면서도 일련의 정책에서는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강조하고 있다.
선택병의원제와, 의료급여자의 본인부담금 부과는 기본적으로 비용의식이 없어 벌어지는 의료이용의 과다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의료이용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
6세미만 소아환자 입원 본인부담률 조정과 관련해서도 입원료가 무료이다보니 도덕적 해이로 인해 과다한 의료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식이 밑바탕에 자리잡고 있다.
의료계 역시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의료급여제도 개선과 관련, 금천구의 한 내과원장은 "무료이다보니 의료급여자가 과다한 의료이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일정 금액의 돈을 받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도덕적 해이의 주체를 공급자쪽에 비중을 맞추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지불제도 개선이나 부당청구 근절 등의 노력은 하지 않은채 극히 일부분인 의료이용자의 남용을 문제 삼아 의료급여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세미만 소아환자 입원 본인부담률 조정과 관련해서, 의료연대회의 관계자는 "일차 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면, 이를 입원시켜준 의료진의 도덕적 해이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시행된지 1년도 안된 정책을 바꾸려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같은 '도덕적 해이' 논쟁은 건강보험 재정의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